국회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심사, 이중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등이다. 함께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돼 설치·운영돼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됨에 다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취하게 됐다. 2004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다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정했다. 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연령 산정에서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진급 도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해 취학연령이 늘어날 경우 해당연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고등교육법=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법=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가운데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이 신설됐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