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낸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가 현재의 입시전문 학원 등 사교육보다 실력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꺼릴 것이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권도 관건이다. 당장의 대학입시를 앞두고 열이 오른 고등학교에서의 ‘보충학습’도 학생의 희망이나 선택권이 무시되는 판인데 초·중학교에서야 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대표되는 ‘방과 후 교실’의 일정한 성과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전문 강사 확보가 쉽지 않았고, 희망자 부족으로 이하여 특성화·다양화된 프로그램 편성 운영이 미흡하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별반 높지 않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방과 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예술·문화활동, 스포츠, 예·체능 등의 특활활동과 동아리나 각종 단체 활동 등의 클럽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방과 후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과 후 학교’는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5·31 교육개혁’으로 시행되던 초·중·고의 특기·적성교육 시행 및 보충·자율학습 폐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효과 검증이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도입하겠다는 ‘방과 후 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범운영의 긍정적인 결과와 같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탁아 및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정도이거나 학교를 둘러싼 모든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따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교육은 다음 세상을 그려가는 현재의 준비이다. 따라서 학교는 수월성 교육 못지않게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따라서 공교육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의 기회와 교육여건에서 차이를 줄여 나가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을 심시숙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