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소송 시 일정한 범위의 보호할 만한 명예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명예훼손의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명예를 훼손한 매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비교적 언론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둠으로써 손해배상금이 점차 고액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비록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의 국부적인 면이긴 했어도 어쨌든 ‘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해당 교사들 중 전교조 소속 교사 중심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사유를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불복한 학사모가 항소하여 최근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공방이 불가피해졌지만 최종 승패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교사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정 수준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행적 인물'로써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던 어떤 유족이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최근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를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교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마당에 재판부가 교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유 있다고 하면서도 1백만 원 내외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음은 그 승패에 관계없이 재판부의 표현대로 교사가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과 법적인 명예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엿볼 수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법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