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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음주운전'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원들도 승진심사 시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과태료 미납, 범칙금 미납 등 준법정신이 하나의 기준으로 등장하여 검증이 강화될 지도 모른다."

얼마 전 지역교육청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 모임에서 학무국장님의 말씀이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승진할 사람은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이런 기준이라도 만들어 탈락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사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본인의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치는 것이니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었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 교원 징계 중 '음주운전이 최다'라는 통계도 보았다. 2003년부터 작년 8월까지 경고에서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교원이 총 261명인데 이 중 64.8%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교원들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다중의 처벌을 받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개망신(?)' 당하며 징계받고, 승진 불이익에 형사처벌까지 받고, 거기에 정기인사 시 전보조치 당하고.

리포터가 아는 어느 교직 선배님의 몇 년전부터 하신 말씀. "술 몇 잔 하고 택시요금 3만원,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돈 300만원 벌었다고 생각하라"며 후배들에게 충고를 해준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중차대한 것이다.

요즘 교육계, 정년단축의 여파로 일찍 교장이 된 사람은 중임하고도 임기가 남아 장학관으로 가고자 하나 '하늘의 별따기'라 한다. 사실, 장학관 자리는 임기가 남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는 장학사를 지도하는 중요한 직책인 것이다. 억지 정책을 만들어 강행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교감과 교장 승진, 장학사(연구사) 전직, 장학관(연구관) 전직 등에 있어 음주운전 여부 검증 장치를 두어 우리 교육계에서만큼은 음주운전은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본다. 어찌 교육계뿐이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성숙한 국민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 승진에서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언론들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사실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무원칙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코드 맞는 장관에게는 준법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무자급에만 엄격히 적용한 형평성의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교원, 고위직도 아니고 대통령과 코드 맞는 장관도 아니다. 참여정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교원집단은 물론 하위직에까지 엄격히 잣대를 들이댈지 모른다. 그러나 저러나 여하튼 '음주운전' 안 된다. 지난 15일부터 각시도의 정기 인사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각급 학교의 송별회와 환영회가, 또 각종 부서 모임 등에서 술잔이 오고갈 기회가 잦아지기에 염려가 되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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