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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사의 준사법권, 실효성 있나

정부에서는 일선 학교의 학생들의 탈선을 막고 교사의 학생 통제권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주려는 준사법권은 전례를 통해서 본다면 그 실효성에는 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학생 통제가 교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켜 가는 추세에 있는 지금 또 다른 양상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의 형태를 띠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오히려 교사의 위상만 추락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과거에도 학생과 교사에게 학생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영화관에 무료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행하여 사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교사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드나드는 데 이용되곤 했다. 학생의 지도를 교사가 잘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것도 교육부의 고뇌는 고뇌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준다고 해도 그 권한으로는 교사에게 원망만 가져올 뿐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의 단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사와 학부모간의 이질간만 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 나쁘게 만들어 가는 첩경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게 하고 따뜻한 교사의 손길이 학생들에게 더욱 밀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시구조부터 먼저 바꾸어야만 한다. 아무리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준다고 해도 교사로서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이미지가 용납되지 않고 있다. 정실주의로 이끌어 가는 사회의 분위기가 공과 사를 명확하게 바꾸어 가는 데는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인정으로 맺어지는 한국사회요, 사랑으로 연줄을 만들어 가는 끈끈한 이웃 정은 지역 학교로서 지역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러한 끈끈한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것 같다.

학교의 일을 학교의 교사에게 맡겨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외부의 힘으로 학교 현실을 이끌어 나아가려는 발상에 심오한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내실을 더욱 든든하게 다지는 일로부터 매듭은 풀어나가야 한다. 교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 장학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 인성 교육에 전교사의 상담 교육화, 교실의 질 좋은 복지 시설, 교사를 채용하는 데 엄격한 면접 심사와 재교육 등등이 먼저 있어야 한다. 무능한 교사를 바로 퇴출시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번개 불에 콩을 볶아 먹듯 하는 데서 일은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계약제를 도입하여 하루속히 신임 교사들부터 교사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너 내 할 것 없이 사범대로 몰려드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마치 교직은 스쳐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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