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내년도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의 학생 배정 방법 중 2단계인 구역 내 배정을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 배정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2단계인 구역 내 배정은 학군 내 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교 중 1개교에 배정하되, 학생이 구역 내 전체 고교에 대해 작성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하여 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이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2단계 구역 내 배정을 마치 주소지별 근거리 배정으로 오해하고 진위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많은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또한 수원 학군과 안양 내 학군에 적용될 출신 구역 변경은 전학 허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역 변경은 구역 내 배정 시에 학급당 학생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원 학군과 안양권 학군에 적용하는 것으로 원서 작성 시에 미리 신청을 받아 학군 내 배정이 끝난 후에 일정 인원만큼만 허용하는 것으로 전학 허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