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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 시험, 차라리 국가에서 출제하고 관리해라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향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학원뿐 아니라 기출문제를 수합한 부교재 제작, 그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이트회사까지 성업을 이룸으로써 바야흐로 한국은 '사교육 천국'이 되었다.

지난 해 이미 한국교총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학교 교육의 공교육 침해현상이라고 보고 일선학교 교사들과 함께 저작물반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학교에서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정부가 아예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학생을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기출문제를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의 문제 경향을 직접 파악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교사 고유의 평가권에 대한 훼손이며 공교육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사안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단 학교의 모든 시험정보를 공개하면,
첫째,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출제를 경쟁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학생으로 봐서는 출제경향에 맞추는 편의주의적 학습태도를 부추겨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 성격상 학교 시험문제지 이외의 양질의 학습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에 앞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예상문제를 찍어주어 단기적인 성적향상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조장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악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로 비쳐질 수 있다.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평가는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학교의 자율권이다. 정부는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공교육과 일선 교사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각급 학교나 교육과학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이미 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교사의 평가권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모든 학교의 시험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평가를 믿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공교육의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에서 관리해라. 출제와 채점, 그리고 사후 관리 모두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는 평가원의 기능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모든 평가를 관리한다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모든 학교의 학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대학과 학부모도 두 손 들어 환영할 테고, 일선 학교나 교사들도 정기고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고사 출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귀하신 교육행정전문가님들, 제발 넌센스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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