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001년부터 공립 초·중·고에서 전문지식·학생 지도능력·학급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교원들을 특별 연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 대상 교사는 교장의 신청을 받은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연수기간은 1년이며, 연수 방식은 '지도력 부족'정도에 따라 연수센터에서 매주 4일간 교육받는 장기코스,연수센터에서 주당 하루만 연수받는 통상코스, 여름방학 때 2주간 집중연수받는 단기코스 등 세 종류로 나눈다.
도쿄도 교직원연수센터<교원연수원> 관계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교육환경이 달라져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다"며 "우수한 교사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 연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교사'를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측면도 있다. 1년 연수 후에도 능력 부족으로 판정되면 1년을 더 받게 된다. 2년 연수 후에도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되면 면직 처분을 받아 사무직 등 다른 보직으로 옮기거나 그만 두어야 한다.
일본에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지난 해 '부적격 교사 판정 요강'을 만들었으며, 나라현은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선 지난 해 근무수당·승급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지도력 부족'의 판정 기준은 '학생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육하는 교원', '담당 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교원', '학부모로부터 담임 교체 요구가 있는 교원', ‘무단결근 등 근무자세가 나쁜 교원' 등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공립 초·중·고 교원 93만 여명 가운데 471명이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판정받았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유능한 교사를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원의 문제점을 학교측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는 교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