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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체벌금지법제화 추진에 대한 제언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규를 따르자니 그 자체의 처벌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말로써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니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생의 반성 능력과 자기비판 능력을 기초로 하는 내부의 제동장치를 일으키는 윤리의식을 찾아내야 한다.

유럽 국가의 체벌 규정

2006년 6월 29일 인터넷 네이버에 올린 프랑크푸르트 특파원의 글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3년 전부터 아동체벌금지법을 만들어 매질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한 상태라고 한다. 스웨덴은 1798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는 1982년에, 노르웨이는 1987년에, 라트비아는 1988년에, 오스트리아는 1989년에, 덴마크는 1997년에, 크로아티아는 1999년에 아동체벌금지법을 제정하였다고 전한다.

영국 가족청소년관계연구소의 노먼 웰스 소장은 “어린이가 체벌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비록 체벌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사랑의 매질을 배제하고는 다스리기는 어렵다. 일부 독일 부모는 아이의 용돈을 중단하거나 TV 시청을 못하게 하는 등의 벌로 매질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등등의 국가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통 서당의 맥을 이어오면서 회초리는 필요악이라는 의식이 부모나 교사들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권위주의적이요, 가부장적인 사회의 완전한 탈피는 부모나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회초리 문화의 근절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사회에서는 언론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학교 계통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훈령을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체벌금지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벌은 시대의 조류에 맞게

체벌도 잘못하면 독이 되고 잘하면 약이 된다. 이처럼 용도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듯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나 아직도 이성적인 판단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아이에게는 때로는 회초리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교단을 지키는 교사는 학생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실수는 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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