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현질능(妬賢嫉能)’이란 말이 있다.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괜히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뜻으로, 학교에서의 올 추석이 낀 징검다리 휴무일 운영을 트집 잡아 또 다시 교직을 시기 질투하는 최근의 언론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H일보」는 지난 10월 2일자 “선생님, 수업은 언제 해요?” 제하의 기사에서 ‘여름휴가보다 긴 교사의 8일간 휴무’라는 내용으로 전국 의 초중고교에서 효도방학 등의 명목으로 휴무일로 지정, 일반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보다 더 길게 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어린이날과 일요일 사이에 낀 5월 6일 등 휴일 사이에 등교해야 할 날이 있으면 ‘학교장 재량’을 이유로 대부분 휴무일로 지정해 '연휴를 즐긴다'고 망언하며 교단을 왜곡했다.
그뿐 아니다. 덧붙인 글에서는 교사는 오후 서너시만 돼도 근무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무원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같은 날 「H신문」도 그렇다. 이 신문은 “추석 뒤 중간고사, 이건 아니잖~아”라는 기사에서 추석연휴 전후의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일정을 두고 학교를 비난하는 등 이는 자칫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언론 보도다.
이런 수준 낮은 언론의 시각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더욱 더 큰 고민은 ‘교육과정’은 고사하고 교육의 ‘敎자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고만장하는 무식한 기자들의 보도 행태다. 민간기업 등 일반 직장이나 일반공무원의 토요일 휴무 전면 시행이나 휴가 보상비 지급 등 교직과 달리 우대받는 다른 부분의 수평 비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은 교육활동으로 보지 않는 반교육적 시각 또한 문제다. 물론 학생은 휴업이지만 이 기간 교원은 집단 교외생활지도나 현직연수, 극기훈련 등 나름대로의 필요한 교육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기사라면 적어도 휴업일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 정도는 알아보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초·중등교육법」제47조에는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 가운데 매달 2, 4주 토요휴업으로 10%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되 휴업일 만큼 방학 기간을 줄이는 등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기사는 교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최소한 교육과정이나 관련 법규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한 뒤 써야 ‘기자’ 자격이 있고 ‘전문언론인’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경에 ‘남의 눈 속의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보라’는 말도 있고 ‘너나 잘 하세요!’라는 유행어패러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