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고 퇴직금 줄 때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또 일설에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 보다 퇴직연금등 많은 퇴직금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 보다 적게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무렵이 되면 재산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직시 일반근로자 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던지 호봉체계를 벗어난 보수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은 비단 연금관리공단의 편견이기 이전에 국가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한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어느날 갑자기 교원의 정년을 하루 아침에 무우 자르듯이 3년을 단축시켜 교육계의 대혼란을 야기 시켜 오늘날 까지도 그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허탈을 위로는 못할망정 이제는 그들의 퇴직금마저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폭 삭감해버리는 과감한 정부의 용단은 과연 공직사회를 위정자의 임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한심스런 조치라 하겠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동참인원은 더욱 늘어갈 추세이다.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안다고 최종 판결은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당국은 이번기회에 연금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 없이 신나는 근로활동으로서 밝고 부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튼튼한 법 제도를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사법당국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며 특히 약자를 위하여 그 진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만인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명쾌한 심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