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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김 신호 교육감 당선무효 형 150만원 선고 '충격'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점검해보겠다던 김 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벌금 15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 형이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전임 오광록 교육감도 불미스런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대전교육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대다수의 교육가족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불법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대전교육이 표류한지도 벌써 3년이나 되어 간다. 이에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의 행위가 설사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관용과 선처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사 많은 대전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하였건만 이렇듯 가혹할 정도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임을 표하고 있다.

  일전에 김 교유감은 ‘에듀코아 대전’을 선포하며(대전일보. 2007.12.13) 대전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전교육이 체제를 갖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일이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업만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학력신장 교육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학력신장의 실질적인 알맹이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다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전교육가족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의 공교육은 이미 학력으로나 재정적 규모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대전교육은 전국에 상위권이었으나 불법선거로 대전 교육수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어 더욱 대전교육가족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전교육이 또 다시 흔들리게 함으로써 대전교육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도덕성과 교육계에서 많은 노력과 경험이 어우러져 대전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줄 알았는데, 이번 판결로 너무 실망이 크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학부모들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김 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기뻐해야 할 취임식 당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요구받은 데 대하여, 교육가족들은 교육계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수장이라면 취임식 당일 검찰 소환조사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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