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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특별법 제정 두고 '논란'

한나라 "초등으로"·사립사대 "특별법 반대"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우선 채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신문광고와 정당 항의 방문등으로 '미발추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미발추(전국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맞받아 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5일 미발추 임용 희망자들을 초등교원에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발추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해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립사대 학장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학장들은 "위헌 판결이 난 법안에 대하여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자초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다시 위헌 제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이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교직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발추의 한 회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미발령 교사의 목을 두 번이나 비틀려고 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흥분하며, "더이상 국·사립의 갈등구조로 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 초등교원 부족이 6700명으로 사상 최악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발추 임용희망자들을 일정 기간 연수시켜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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