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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교육부 교섭> 담임수당 10만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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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8.02 00:00:00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金玟河 교총회장과 金德中 교육부장관 등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섭을 갖고 17개조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크게 흔들렸던 교총의 교섭권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원노조법 제정이후 교원노조측과 일부 노동법전문가들은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며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인양 선전해 왔다. 그러나 교총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지위법'과 '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기교섭 타결로 사실상 양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총과 교육부는 6개월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17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논의한 교섭과제는 80여개 였으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해 추진할 사항은 하나로 묶어 합의서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서에서 앞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수당은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차 인상하며,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는 하반기 125% 가계안정비 지급에 이어 내년에는 250% 전액을 지급하고, 교원 성과급제는 수업시수와 업무량 등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당초 지급방안을 개선키로 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한정하며, 업무전산시스템 도입과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 제정을 통해 교원잡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별로 여교원의 갱의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와 사학 및 산업체 부설학교 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실시하며, 산업체 근무경력 교원 중 동일계열과목 교사인 경우 그 경력을 종전 3∼5할에서 최고 10할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교원의 신분안정과 고충해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교원 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마련중에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반영하되, 교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세 존속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는 성실한 자세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섭.협의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 사항에 관해 교섭·협의를 갖고 있으며 1992년 하반기부터 총 13회에 걸쳐 교섭했다.

이날 합의서 조인을 위한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金玟河 회장, 金在炳 부회장(울산청량초교사), 崔長明 이사(안산원일초교장), 李元熙 대의원(서울경복고교사), 朴眞錫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선 金德中 장관,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李基雨 교육자치지원국장, 金光祚 교원정책심의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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