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외 41인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에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1급 및 2급) 항목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영양교사 2급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식품학 도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영양교사 1급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학교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받고자 하지만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또 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시설에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던 것을 영양교사를 두는 것으로 대치하고 영양교사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