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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 스트레스 누가 관리해야 하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 보유율이 95%로 미국(40%)과 일본(61%)보다 월등히 높고, 사무직 종사자의 자살자 수는 2000년 268명에서 2005년에는 59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까? 이젠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때가 된 것 같다. 2년 주기로 받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교원이 40대이후에는 재검을 받고 있다. 나이가 들어 건강에 적신호를 받고서야 신경을 쓰는 형편이고 보면 교직이 진짜 전문직인가 하는 생각든다.
 
  20대 젊은교사에서 40대교사까지 같은 업무이지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피로,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과 갈등, 그리고 과중한 업무수행 등은 교원의 스트레스로 주원인이기도하다.

이러한 교원들의 스트레스는 남교원들은 퇴근길에 동료들과 한잔 술로 해소를 하는 분들이 다보니 퇴직 이후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자교원들은 그 외에도 가정살림과 자녀교육이 더 큰 짐이니 그 스트레스 지수는 과연 얼마이겠는가?
 
 사실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기만했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도 연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직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결론은 회사원은 회사가 져야한다고 하니 교원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과연 학교단위에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교육부차원에서 교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가 배치나 교원전문 병원정도는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한다. 많은 교원들이 교직 스트레스에 시달려도 별다른 치료없이 방치된 상태로 아이들 교육에만 메달리고 있다. 일정 스트레스 지수 교원들은 교원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원휴양제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교원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교육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교원들의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 보람과 긍지를 갖일 수 있는 교원 복지정책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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