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법 규정(특히 대정부 교섭력 관점에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의하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대상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연합단체인 한국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교원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교원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정부 교섭 및 협의 창구가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협의 상대방인 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는 한국교총에 비교우위를 두겠다는 이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양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 또는 협의 대상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질향상 또는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직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경우 교원노조의 조직구성원의 범위 외에 특정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직(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원노조가 조합원(일반적으로 평교사)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교섭 및 체결권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평교사를 포함한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교총은 교섭체결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종사자 전체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교원노조의 교섭시기에 앞서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당해연도의 교섭대상 및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교육종사자 전체에 대한 이익을 담보하고, 정부와 교원노조들이 교섭하는 데 있어 준거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교섭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강제중재를 용인하므로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력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즉, 현행법 구조상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평교사에 대한 노조흡인력에서의 비교우위이외에는 한국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과 별차이가 없다. 요컨대, 교원노조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교총은 경쟁단체의 출현으로 인한 유일교섭단체로서의 지위상실,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조합원(평교사)에 대한 조직흡인력의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반면,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적 전문성, 단체교섭실무의 현실성 담보 및 현행법 구조에서 일정 수준에서의 대정부 교섭력을 보위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단기적(향후 1-3년)으로 신생 교원노조들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확충전략에 한국교총 내부의 변화(조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정당, 정부, 신생 교원노조 등)의 관계재설정 등의 적절한 전략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신생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교총은 현행법 구조의 변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폐,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교원노조의 조직형태 및 전략의 변화, 교육부 등 정부정책의 변화 및 한국교총 내부구성원들의 역학관계변화 등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원노조와는 선의의 경쟁자로, 정부와는 일정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 대변자로서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두레인사노무컨설팅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