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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 교섭권 보장 천명하라



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쌍방이 장기간 머리를 맞댄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문제가 합의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당사자인 교총과의 합의만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교총은 지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을 유지
확보하였다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섭권문제는 교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이 재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과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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