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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연수, 전문성 신장 및 인적자원으로 관리돼야

교원의 연수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도헌장』에서는, 교원은 “폭 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되며,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은 끊임없이 자기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게 공급해 주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현직 교원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훌륭한 교원은 타고난 자질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연수와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원 진전교육인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의 자질을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하며, 임용 후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계속적인 연수와 자기개발을 통하여 좋은 교사로 성장되어 갈 수 있다. 이처럼 좋은 교사는 직전교육과 현직연수가 교원의 특성에 따라 계속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원연수 제도하에서는 교사는 20세대 받은 교원자격증으로 별다른 연수 없이도 30-40년 동안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몇일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에 새로운 논란의 대상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양성기관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교원도 교육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자기개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원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계속적 노력과 자기혁신을 위한 연수로 능력있는 교사, 유능한 교원으로 인정 받아야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교사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한 요소이다. 요즘 신규교사들은높은 경쟁의 임용고시를 거쳐 선발된다. 이러한 우수한 교사가 현실에 안주하고 몇 년만에 받은 직무연수마저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큼 교사의 질은 학생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인 교원연수에 대한 ‘교원연수 규정 등에서’ 법적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교원연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초등교사는 3년에 한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에 대하여 10년 경력 후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책무로서의 연수’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현행 교원연수는 교원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연수를 몇 회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연수 의무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연수제도에서는 사실 수 십년 동안 연수를 안 받아도 학생교육이나 교원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원 연수가 학생의 교육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교원의 승진제도나 학점제 등 개개인에 맞는 장기적인 연수제도가 수립되지 않고 있음은 교원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원인적자원관리 차원에에서도 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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