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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자부, 교원연금인상률도 내년초 조정


내년 초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25일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입법과정에 협조하여 동 법률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금인상률의 조정 시기를 2004년에서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11월 8일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시켜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의 격차가 커져 퇴직시기별 연금격차, 계급간 연금액 역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정부 방침을 결정,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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