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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업중 살인, 학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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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2.05 16:05:00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일 수업 중에 발생한 학우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통상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학교·담임·수업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줬다"며 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같은 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업교사는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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