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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감협의회, 강제 전보 방침 철회를 보고…

“180도 뒤집는 교육감협의회 결정, 그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식 법적 기구로서 첫출발부터 준법을 강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또 연가 투쟁을 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텐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불법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71명에 대한 강제전보 방침을 돌연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다.

며칠 전까지 국민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불법 연가 투쟁을 하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강제 전보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다. 이제 정부가 정신을 차려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더 이상 교육흔들기를 못하도록 제대로 제재를 가하려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이다. 한 마디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국민들은 그 동안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 무법 천지(?), 떼법이 통하는 세상을 새정부 들어 바로 잡아 주기를 내심 바랐던 것이다. 무시 당하던 법이 제대로 서는 법치국가로서의 확립을 바랐는데 교육감들이 이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만큼 앞으로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전향적 자세의 근거로 한 일간지에 실린 전교조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를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처음 강제 전보 방침 철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교육감협의회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새 출발하자고 은전을 베풀고 있구나!” “그래 역시 교육자는 달라.” “그럼, 교육자가 감싸 안아야지…” 등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니 교육감협의회의 판단이 잘못된 듯하다.

우선,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협의회는 작년까지는 임의단체였다가 올해부터 법정기구가 되었는데 첫출발부터 담합을 통하여 인사규정을 어기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준법을 강조해도 시원찮은 교육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감들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합의한 것이다. 해당교사 본인의 자성을 위해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건 아닌 것’이다.

이번의 180도 뒤집는 징계행정으로 국민들로부터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교육계는 더 이상 국민 바라보기가 민망하게 되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이상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을 저버린 것이다.

또 교육감협의회는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 내렸다. 교육감협의회의 업무는 수능 업무를 맡게 되는 대학교육협의회보다 중요한데 직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새정부 들어 과거 교육부의 초중등 주요업무가 교육감에게 이양될 터인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니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앞으로 불법 연가 투쟁을 하여 징계를 받은 교사가 나올 경우, 어떻게 강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인가? 현재 음주 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은 교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강제 전보조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조치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 기자 수첩(2008.1.30)은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강조해온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여론을 전하며 “또 서울 등 일부 교육감이 올해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마찰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기강이 왜 이렇게 되었나? 법치가 훼손되고 원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코드에 맞으면 법을 어겨도 그냥 내버려 두고 청와대 386 눈치를 보면서 법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국가의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기강 확립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교육감 재출마를 위해 표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 교육감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자격미달의 교육감인 것이다. 개인 영달과 사욕을 채우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여 그런 합의를 도출하였으니 해당 교육감은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자진 사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를 인사조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 정의가 살아 숨쉬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을 살리자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전교조의 불법 시위와 각종 투쟁, 교육감실 무단 점거 등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교육, 누구보다 교육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앙갚음 하자는 것도 아니다. 교육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사리사욕보다는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교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감협의회의 판단이 잘못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교육감 개인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교육감협의회, 법적기구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감협의회가 되어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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