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1일 교육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확정된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최근 대선 교육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공약 내용은 지난 10월 21일과 23일 열린 교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유사하나, 특히 교원정책 분야의 경우 당시 토론회의 분위기를 감안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수교원확보법=토론회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공약에서는 제정을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사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안식년제=토론회 당시 이회창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안식년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수석교사제와 교사연수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안식년제와 유사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정년=교총 토론회 당시와 변함이 없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무현 후보는 현행 교원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장임용제도와 학교장 권한=이회창 후보는 "보충·자율학습의 실시여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해 입시학원으로 몰리는 사교육을 흡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장임용제도와 관련된 공약은 없다. 노무현 후보는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진작을 위해 외부초빙제·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