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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행정권한 대폭 지방에 이양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내부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위임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소속기관 위임 및 내부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장관의 전결권을 종전 1백44개에서 74개로 절반 이상 감축하고 차관 역시 1백27개에서 1백17개로, 실장은 1백33개에서 1백4개로, 국장은 4백40개에서 3백35개로 각각 감축된 반면, 과장의 업무는 4백74개에서 5백17개로 9% 증가했다.

이에따라 장관은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차관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실·국장은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정책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과장의 경우 교육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교육부 기능중 단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61가지를 지방에 이양, 위임하거나 민간위탁 혹은 폐지해 교육부 기능을 국가수준의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 사무(39건): △초·중등교육 및 교원임용 PC보급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교원 정보화연수 △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감 △민주 시민교육 △교통안전 교육 △독서교육 강화 △진로상담 교육, 학생 생활지도 지원 △초등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학부모 교육 확대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장학계획 수립 및 장학지도 △경제교육 △학생 생활지도 지원 △과학교육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학사운영제도 △학생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원 자격증 관리 및 박탈 △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 △사학연금기관 지정 △학력인증 사회교육시설 운영지원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 △사립고 설립·폐지 △지방공무원 직렬·직군 조정 △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 △학생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학교 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지도

◇위임사무(11건): △교육공무원 파견승인 △교장 임용 및 임용제청권 △교육전문직 임용권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교원 부전공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승인 △국립대 부속학교 학교규칙 제정 △중등학교 실시교사 준교사 자격검정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국립대 교원인사 업무 △교수의 징계위 관할권 △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 관련 업무

◇민간위탁 사무(4건): △1종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금 산정 및 지급관리 △사립대 교원임용 보고 △교수 자격심사위 운영 및 자격심사 처리 △새로운 학교모델 개발

◇폐지 사무(7건): △각종 중고교 학생 대상 경시대회 지원 △유공학교 및 모범학생 표창 △학사학위 등록업무 △국립대 시설·설계검토 △국립대 시설·안전관리 △관용차량 정수 배정 △현대화 시범학교 계획 설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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