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논리이다. 민주사회의 조직에서 구성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교육감은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교원들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인사 보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행정력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현직 교원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도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에 교원위원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의 취지를 고수해 교원위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