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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기숙형 공립고교의 효율적 운영

기숙형 공립고교의 효율적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농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5월까지 기숙형 공립고교 9개를 시범 지정해 운영하고, 연내에 79개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숙사 신·증축 비용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하며 2011년까지 150개교로 늘릴 계획이며, 향후 중학교와 사립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교과부의 보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고교 서열화에 이어 정부가 나서 중학교까지 서열화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공립학교들을 재정적으로 소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중 교육과 사회연구소 소장은 “145개 시·군의 368개 일반계 공립고 중 15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18개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면서 “특히 이들 기숙형 공립고교가 학력을 높여 일류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면 ‘공립입시학원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성과 농산어촌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농산어촌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읍지역 학생의 41.2%, 면지역 학생의 41.1%가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어촌학교에 대해 매우 불만이 19%, 약간 불만이 36.6%(면지역)으로 과반이상이 불만족해하고 있었다. 불만 이유 중 높은 것으로는 교육시설과 우수교사로 높게 나타났다(농림부,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2004).

기숙형 공립고교 운영시의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형 공립고는 농산어촌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 집중 설립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초중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둘째,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기숙형 고등학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근 도시나 읍지역에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

대중교통편이 많은 것도 아니며,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또한 학습하는 분위기가 도시만큼 좋지 않다. 기숙사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통학에 따른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셋째,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치함으로써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하여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고등학교 교육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교육개선을 위한 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숙형 고등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기숙형 공립학교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숙형 공립고교는 기존의 농촌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겠다. 상당수 농촌 1군 1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2007년까지 선정된 86개교에 아울러, 2008년부터는 사업대상 지역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 지역(52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따르면 웬만한 지역은 150개에 다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존에 실시되었던 농어촌자율학교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서는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육영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농산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

기왕에 실시하던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교의 추진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던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교에 따라 학생선발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적 운영과 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였다.

셋째, 농산어촌지역에서 기숙형 고교에 해당되지 않는 공립학교에 대한 대책과 연계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기숙형 공립고교에 지정되지 않은 공립인문계 고등학교는 몇 개 안되며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들 학교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거점고등학교로 통합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고려한다면 거점 학교 이외의 고교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원을 더욱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사항에서 기숙형 공립고교에 지원되지 못하는 공립 고등학교에 대하여 특별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시설과 여건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주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07.12.21에 발표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대부분 읍면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농산어촌지역인 읍면의 학력이 낮으며 학교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숙형 공립고교의 추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산어촌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거나 자녀를 도시에 유학시켜 많은 부채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등하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농산어촌 학교교육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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