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올 교원 보수를 5.5% 인상했다. 교원처우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5.5% 인상 △명절휴가비=100%에서 150%로 50% 인상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감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교사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직급보조비=교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교감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학급담당수당=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교사 월 3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보직교사 월 3만 5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교감 4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교장 5만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인상.
◇근속가호봉 인상=지난해에는 근속가봉 1호봉당 유치원, 초·중등교원은 3만 37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52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유·초·중등교원은 3만 56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7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1월1일부터 육아휴직수당이 종전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학급담당 교감에도 담임수당 지급=올 1월부터 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업을 하는 교감에게도 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교총 논평=올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처우가 개선돼 교원우대 법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 교원우대 법 정신을 구체화할 때다. 다만 공무원 보수를 2000년 민간중견기업의 88.4%에서 96.8%로 대폭 현실화 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당초 정부안에선 빠져있던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분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소폭이나마 인상된 것은 앞으로도 교직발전방안의 목표만큼 계속 인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