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희롱의 실태를 밝혔다.성희롱은 2005년 7월 29일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인권위법 상 성희롱의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 성희롱 행위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되는데 직장 내의 상급자․동료․하급자, 업무 및 거래 관련기관․업체의 관계자를 포함하며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을 진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 교수나 교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학생 등임. 과거 여성부와는 다르게 남성 피해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도 제3자 진정이 가능하며, 직원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성희롱을 당할 경우 진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부와는 다르게 직장내 성희롱 이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구제하고 있다. 그 동안 학내 성희롱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33건으로 전체 성희롱 사건의 8.4%를 차지하였다. 성희롱 피진정인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6.1%이며,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로 학교에서 수업시간 등에 발생한 경우가 5.9%나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 성희롱의 범위는 교수나 교사에 의하여 학생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사건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기능직 직원의 임시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중학교 교사의 교무보조에 대한 성희롱, ○○중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에 대한 성희롱, 초등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사에 대한 성희롱, ○○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의 성희롱, ○○고등학교 동료에 의한 성희롱 등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몇가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기관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