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 또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5개항의 2002년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은 농어촌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 교육은 도.농간의 학력격차 심화와 교육여건 낙후, 도시유학 증가 등으로 주민의 교육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고 교원들도 농어촌 학교를 기피 교육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99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신분불안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당 교사들의 불이 높은 상태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제 등 승진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및 교.사대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수 예비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실습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양측은 이와 함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당당교원 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연수 경비 지원 ▲출산휴가 교원 성과급 지급 및 육아시간 보장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활성화 ▲학생 복지 향상 등을 합의했다.
주요 수당의 인상은 교섭 협의 기간 중에 정부예산에 반영돼, 합의와 동시에 실현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1992년이래 매년 2회 총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254건을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일부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