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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정서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는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간 말로만 하던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이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특수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립 및 각 시․도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특수교육의 확대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소위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지도대상이 장애의 경중도로 장애아동으로서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아동 이해와 편견을 없애고 장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일반학급에서의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DHD 어린이의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의자에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거나 발과 다리를 흔든다. 심지어는 식사 중에도 담임의 세심한 지도 없이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은 장애요인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이 다양함으로 일선학교 일반담임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년 초에 겪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은 먼저 장애아동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는 물론 타아동의 피해로 학부모간의 갈등과 민원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능한 특수학생이 없는 학급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학교에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지만 개정 승진규정에는 삭제되어 그 또한 어려움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수교육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고양시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함께 본보기가 된다.

장애아동도 분명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이제 학교만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교육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은 그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장애에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한 개별화 치료학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학생 2-3명에 전문지도교사가 1-2명씩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1대 1의 개별화, 전문화 교육이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학교, 학급통합교육 만큼 사회적인 통합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는 잘 실천되고 있던 일도 학교를 떠난 다음부터는 잘 실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 마련이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따뜻한 배려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교육인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이나 부모 역시 장애에 대한 요구보다는 스스로 치료하고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지를 키워야 한다. 물론 사회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장애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정상인들도 하지못한 일을 해 내어 세계인 부러움과 존경받은 인물들이 많지 않는가?

장애교육은 장애의 요인과 정도에 따라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치료경비도 보호자나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은 학교, 병원, 지방자체단체나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먼저 소외된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능력에 따른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에 따른 교육이 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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