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 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문제가 아니라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 관료와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중심이 된 내부 비리들 때문이었다. 즉 교직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공감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란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현행 법과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교사만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려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보겠다는 성급함에 앞서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소지를 우선 고려했어야 옳다. 부정적인 정책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극히 일부의 비위를 갖고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해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대상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식은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면서 양심적인 교사들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교각살우 矯角殺牛)’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