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최근 국·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도 '국민선생님우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라고 각 지점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교총이 "국민은행이 선생님우대통장 가입 자격을 초·중·고 교원만으로 한정해 유치원 교사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며 "금융관련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원도 우대통장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 초·중·고 교원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