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예산 편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학비는 75억 원으로 지난해 135억 5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의 120억 9115만 4000원에 근접한 110억 1471만 2000원에 달했다.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편성했으나, 경남은 교육부 교부금만으로 학비지원 예산을 짰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액이 감소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의 실업고에 더해 올해는 인문고까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규모가 감소한 데다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2001년도의 24.3%에서 2002년도에는 16.2%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 중 공·사립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