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을 반대한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교육개방 계획서 제출 등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WTO 교육개방 협상이 국가간 자본시장의 경쟁체제에 교육을 편입시킴으로써 인격함양과 자아실현 등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기본가치로 하는 공교육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고 국내 교육력의 약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그 동안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면서도 제주자유도시 설치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을 통해 외국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학교 입학 시 외국 거주요건 해제 등 제한적이긴 하나 사실상 여러 가지 개방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회 각계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특별 자유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인학교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해 입학대상 요건을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초·중등학교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의 교육개방 효과를 촉진해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중적 태도와 경제적 요구에 경도된 개방 일변도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개방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취약한 교육여건과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대학이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고등교육부문의 개방을 유보해야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등교육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도래에 대비 대학재정 지원 확대, 지방대학 육성책 등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