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교직 생활에 천신만고 끝에 교감연수와 시험을 거쳐 교감승진 자격기준을 갖추어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돼 99년 9월 1일자로 교감발령을 앞두고 있는 3명의 교사중 한사람이다. 임용되기 3년전(33년전) 예비군 훈련 불참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 뒤늦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항에 의거,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로 각 도교육청에서는 교감 발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질서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퇴출한 공무원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경력과 호봉을 원인 무효화하고 자격증을 박탈한다면 그동안 학생들을 교육하고 수행해온 교육행정업무는 무자격교사의 교육활동이었고, 행정적으로 부여한 승진과 승급, 각종 자격증 수여는 법리적·행정적으로 교육행정당국의 모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년의 교직경력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승진규정과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 의한 교감발령자라는 인격체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취소라는 원인무효를 통한 신임교사라는 두 개의 인격체를 양립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MF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시효·실권이론을 입법화하지는 못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입법취지(제7조 1항 직급별 특별채용)를 감안한다면 합숙연수와 면접과 시험을 거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