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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직가정·농어촌자녀 학비감면

IMF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직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시행된 학비감면 사업은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계속 실시된다.

◆감면규모=지난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연인원 75만여명에게 1천1백2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비감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 가까이 올려 그 인상분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천6백20억원(분기당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 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10만6천여명의 중고생에게 2백1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도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50억 증액한 1백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5만명(연인원)의 중·고생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80여명(연인원 1천5백20명)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은 가정형편에 따라 수업료나 육성회비만, 또는 수업료+육성회비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 1분기당 약 20만원으로 연간 80만원 정도다.

◆감면대상=실직자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중학생 및 실고생은 보건복지부에서 92년부터 지원 중)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일용직 및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등도 심사를 통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 등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낸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한 가지만 내면 된다.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상담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비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하거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 소위원회를 구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누락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수시로 추가 선정해 학업포기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산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삼재사무관(720-3333)은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직자 자녀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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