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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한글 맞춤법’이 걸어 온 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초성·중성·종성이 합해져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음소문자(音素文字)인 동시에 음절문자(音節文字)이므로 반드시 바른 음절을 이루게 하는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필요하다. 이를 문서화 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법은 고도로 정제된 사회에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준칙(準則)이다. 법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사회는 국력 결집이 쉽고 성장 잠재력도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언어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이 한글 맞춤법이다.

일부는 현재 맞춤법의 규정에 미비를 들어 자의적인 언어생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맞춤법 규정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이는 피해간다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편리와 효용을 위해 만든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함께 숨을 쉬어야 하는 규칙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언제 시작됐을까.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올라간다.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은 식민통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사회 전반에 억압적인 정치를 하면서 심지어 학교에도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주적 이념에 따라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정신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한글 맞춤법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때다. 당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우리 국어를 지키는 것도 독립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1921년 주시경(周時經)의 영향을 받은 임경재(任暻宰)·최두선(崔斗善)·이규방(李奎昉)·권덕규(權悳奎)·장지영(張志暎)·신명균(申明均)·이상춘(李常春)·김윤경(金允經) 등이 휘문의숙(徽文義塾)에서 국어의 정확한 법리(法理)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를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고치고(1949년 정기총회에서 <한글학회>로 고쳐 오늘에 이름), 1930년 12월 13일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한다.

그 후 이극로, 이병기, 이윤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 등이 3년 동안 125회의 회의 등을 거쳐, 1933년 10월 29일(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내놓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초판은 총론, 각론,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①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②표준말은 현재 중류사회의 서울말로 하며 ③각 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앞 단어에 붙여 쓴다는 내용이 3항으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다. 각론은 제1장 자모, 제2장 성음(聲音),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4장 한자어, 제5장 준말, 제6장 외래어표기, 제7장 띄어쓰기와 65항으로, 부록은 2항으로 표준어, 문장 부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자모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맞춤법과 같았다. 두음 법칙에 따라 어두의 ㄹ, ㄴ을 표기하지 않는 표기법을 이때 함께 정했다. 또한 현행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합성어의 사이시옷 규정도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준말의 경우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 되는 경우의 표기법이 현행 맞춤법과 크게 다르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띄어쓰기 규정은 다섯 항목의 간단한 규칙뿐이었다.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 어미는 붙여 쓴다는 원칙은 현행 맞춤법과 마찬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현행 맞춤법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민족정신을 고취하자는 목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광복 후에는 1948년 정부에서 이 통일안을 공식 채택하였다. 그 뒤 1958년에는 국한문혼용의 통일안을 순 한글로 바꾸거나 문법 용어를 고유어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70년 4월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1987년 시행안이 마련되었고 1988년 1월 교육부 고시 제88-1호로 고시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명칭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글 맞춤법’으로 고쳤다. ‘통일안’은 이제 상황으로서는 그 때와 다르므로 이 말을 빼고 ‘한글 맞춤법’이란 책 이름으로 펴내도록 했다. 아울러 본문과 부록의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필요 없게 된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개정안은 총칙 3항을 포함하여 모두 6장 57항, 부록(문장부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종래의 원칙 아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는 총론 제3항이 신설되었다. 또 종래의 총론 제2항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삭제되어 표준어 규정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고쳤다.

한편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字母) 순서를 새로 규정하였다. 한자음의 두음법칙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되었고, 된소리로 나는 접미사의 표기규정도 신설하였다. 문장부호의 규정이 보완·정비되어 19개 항으로 정리되고 불필요한 부호는 삭제되었다. 또 실용상 지켜지지 않는 종전 규정과 띄어쓰기 규정을 현실화하여 허용 사항을 늘려 사용상 융통성이 있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 맞춤법은 몇 군데 허술한 점이 있다. 또 허용 규정이 많아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인상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우리 언어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무턱대고 배척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한 함께 익혀야 하고 애용해야 한다. 특히 국어생활을 선명하고 논리적으로 하려면 맞춤법을 제대로 알고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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