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1교시 수업이 끝나고 한장의 유인물이 전달되었다. 늘상 쉬는 시간에 전달되는 안내장이려니 하고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통계청에서 발송한 안내장으로 제목은 봉사활동인정서였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한장에 여러명의 학생 명단이 있었다.
우리 반 학생 중 대략 7~8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어떤 봉사활동을 했기에 단체로 이름이 올려져 있나 우리 반 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학생들은 봉사한 사실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하지않고 학생들이 모르는 봉사활동 2시간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웃 여러 선생님들께 여쭈어봐도 그런 유인물은 받았는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궁금하던차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내막을 알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를 참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차원에서 인터넷 참여가구의 모든 초중고학생들에게 2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10여분 정도 인터넷으로 참여하면 봉사활동 2시간을 부여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이런한 황당한 봉사할동인정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첫째,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한 것이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봉사활동은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웃에 대한 일손돕기, 교통안전지도, 환경정화 등 캠페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등이 포함된다. 혹시 인구조사담당공무원 일손(?)을 도왔기에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봉사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봉사활동은 학생 스스로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인터넷 인구주택조사는 학생의 부모가 한 활동이지 학생의 활동이 아니다. 학생 스스로 참여했다하더라도 어런 종류의 내용은 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번 일이 용이된다면 앞으로 투표에 참여한 부모의 자녀들은 봉사활동 2시간씩 부여한다는 활당한 봉사활도이 또 다시 재등장하지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셋째, 통계청의 일처리 방식이다. 난 솔직히 인터넷 조사를 하면 봉사활동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러한 내용의 뉴스를 접한 일이 없다. 확인해 보니 따로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반별로작성된 봉사활동인정서만 달랑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달되었다고 한다. 인터넷 참여 설문참여가 봉사활동도 아니지만 적어도 협조공문을 통해 뉴스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한 협조와 이해가 있었어야 한다.
넷째, 초등학교는 덜 하겠지만 봉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고입 내신성적과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된다. 서울 지역 중학생은 연간 1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8점 만점, 15~18시간은 7점, 15시간 미만은 6점의 점수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응한 사람은 봉사점수를 못받고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한 사람은 봉사실적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인가
이상의 예를 보듯 통계청의 이번 처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와 사전에 협의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많은 혼란을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모든 갈등과 혼란을 고스란히 또 학교로 떠 넘기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