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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정 추진

문광부, 공용문서·법규 한글 작성 규정


문화관광부는 2일 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문광부가 5년마다 국가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어 발전 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어의 국외 보급을 추진할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국어진흥기금과 국어 상담소의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초안 전문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문화포럼'에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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