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은 서울지역 12개 중·고교 학생 150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과 12개 학교장, C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교육감등이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책임을 소홀히 해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 대변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실국장 회의에서 시교육청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급식소 납품과 식당 운영 등 급식 실태와 감독체계등을 조사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