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각 10명씩의 특별연구교사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연구교사는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분에서 공모에 의해 특별연구교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위는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적, 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해 특별연구교사로 선정하며, 희망자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되면 100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우수보고서는 등급에 따라 승진점수로도 인정된다. 이외 특별연구교사가 추진하는 연구는 수시로 공개하여 일반화하며, 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