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예우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예우지침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격상 제정해 교원예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한 점과 한국교총의 제안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은 예우규정이라는 성격의 한계 내에서 대체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교의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전기, 수도, 교통, 환경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관계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교육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었다. 둘째, 교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처리시에도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나치게 학교와 교원을 무시해 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으로 교사가 수업을 방해 받아서는 안되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거나 교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져서 교원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셋째, 교원들의 학습자료 조사·연구를 도와주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문화 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사명이 투철한 교원의 발굴과 표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기실 학교교육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이 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이 교육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규정의 입법정신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