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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협의회, 지방대육성 교부금법 요구


존립의 기로에 선 지방대학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국 지방대 총·학장들은 2일 충청대(학장 정종택)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는 내국세의 일정액을 지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지는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방대학의 재정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종택 충청대학장에 의해 구체화됐다.

정 학장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우선 못박았다. 이어 정 학장은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금을 현행 15퍼센트에서 17.6퍼센트로 늘릴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으며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반대도 없고 정부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우선 의원입법으로 연내 제정토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案)'은 일종의 특별법으로 지방대(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재정을 교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제3조), '교부금은 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해 교부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는 것이다.

한편 '지방대학 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주제로 발표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정의하는 4가지 관점, 즉 '정책실패론' '고등교육개편론' '지방몰락론' '도시와 대학론' 등의 담론을 비교·논의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방대학재정 확충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재원은 지방에 이양돼 지방주도로 사용돼야 한다 ▲지방사립대학과 그 학생들도 이러한 공공재정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 ▲지방국공립대학들에는 지방도시와 흡사한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4가지 지방대학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면담 등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활동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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