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신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이 매뮤얼에 따르면, 우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원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르치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의한 교원의 교권 침해는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교권 침해 근절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교권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행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할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특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원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겨레의 스승으로 사도를 실천하려고 하려면 교원 보호는 급선무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이 우리나라 교원들이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기와 자긍심을 돈독하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