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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실 10m앞 아파트 건축

선덕학원 4개교 "학습권 침해" 호소
도봉구·업체 "법적 하자 없다"


'학습권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철회하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선덕학원 4개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봉구청 정문에서 학교 건물 10미터 앞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데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도봉구청이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동북초, 선덕중고, 신경여실 등 4개 학교와 이웃한 부지에 주식회사 대중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은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히 아파트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경여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건립반대학부모대책위 정웅진 위원장은 "2년이나 되는 아파트 공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제기할 역민원으로 각종 학교 교육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기완 선덕중 교사는 "학교 건물 뒤쪽 50미터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특기적성발표회는 전혀 할 수 없고 오래 전부터 1년에 한 번 하던 뒤뜰야영 체험활동도 길 건너 아파트의 민원으로 중단된 지 오래"라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체육활동까지 민원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대책위는 서울시가 다른 곳에 알맞은 크기의 대지를 주식회사 대중에 주고, 현 부지에는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도로쪽에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학교와 최소한 4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 학부모, 학교, 건축자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봉구는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예산이 없고, 아파트는 위락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건축주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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