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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퇴직교원지원법' 주역 삼락회 최열곤 회장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삼락회가 중심이 되는 퇴직교원들은 국가로부터 평생교육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삼락회가 국회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삼락회육성법 제정을 요청한 지 1년, 이규택(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수정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의원입법 발의한 지(지난해 11월) 반년이 지난 시점의 쾌거였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법 제정을 실현시킨 삼락회 최열곤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다.

-법 제정을 축하한다.
"퇴직교원지원법을 관변단체에 선심이나 쓰는 예산낭비로 매도당할 때는 너무나 속이 상해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법을 계기로 모든 교육자들이 단결해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퇴직교원들이 평생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재향군인회법, 경우회법에 이은 퇴직단체에 대한 세 번째 지원법이다. 교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콩나물시루 교실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가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재 양성에 정성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말로만 그칠 뿐이었다. 이 법 제정은 국가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고건 총리가 서울시장에 재임할 시절, 구민회관에 학부모연수를 마련코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고 건 시장이 흔쾌히 승낙했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무산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퇴직교원들이 삼락회를 통해 도처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야말로 밝고 학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보다 가정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힘쓰겠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관·행복관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재고해보도록 하겠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정교육독본을 배포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고, 인터넷 가정교육대학원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삼락회가 교장중심단체라는 비판이 많은데.
"2만여 회원 중에는 평교사와 교수, 교육일반직들도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퇴직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최열곤 회장은 교육부 사회국제국장 재직 시절인 81년 헌법에 평생교육조항을 삽입시켰고, 구용현 당시 민정당 의원을 통해 사회교육법을 의원입법으로 만들 정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의 퇴직교원지원법 제정을 두고 그는 현역이 아닌 퇴역으로서, 평생교육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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