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투표 탈락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교육청의 인사권을 넘기기로 '각서'를 쓴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돼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교육청 인사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이병학 충남도 교육위원의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강 교육감이 '선거 1차투표 당시 3위로 낙선한 이 위원이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천안·아산·연기지역의 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이 이 각서를 이용, 이들 시·군의 교육장을 비롯해 교직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를 조사중이다.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된 첫 선거였다. 1차 투표에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이 38.62%인
2611표를 얻어 1위, 강 교육감은 36.39%인 2460표를 얻어 2위, 이 위원은 12.73%인 861표로 3위를 각각 차지했으나 당선자가 없어 치러진 결선 투표에선 강 교육감이 3436표(51.68%)를 얻었고, 1차 투표 최다 득표를 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은 3213표(48.32%)를 기록, 강 교육감이 223표차로 당선됐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충남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문으로 나돌던 내용이 3년만에 사실로 판명된 것에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안S고 C모 부장교사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실로 판명나니 화가 치민다"며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선거 직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후 별다른 얘기가 없어 단순히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사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써 준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 C중 K모교사도 "올해 들어 충남 지역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려 당혹스럽다"며 "당선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이를 통해 인사권을 가지려한 사람 모두 문제"라고 분개했다. 교원들은 이와함께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도 지적했다.
S 초등교 J모 교사는 "교육감 선출방법 때문에 이런 비리가 생기는 것 같다"며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학교 K모 교사도 "충남지역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선거를 통한 이권 챙기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 관계자는 "인사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써 줬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검찰의 법률 적용과 상관없이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