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8일 교총 등 일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정책실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한다. 그 동안 초·중등학교 정책의 경우 학교정책 수립과 교원인사 제도 등은 학교정책실에서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 정책은 교육자치지원국에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된 조직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또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종전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로 구성된 대학지원국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대학정책과, 대학학사지원과, 사학정책과로 개편함으로써 사학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1과, 조정2과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조정과, 학술·산학협력과가 신설된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 기구는 2실 4국 4심의관 32과(담당관) 에서 2실 4국 4심의관 33과로 1개 과가 늘었으며 정원은 453명으로 변동이 없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 "그 동안 정책과 예산이 따로 놀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율이 용이해져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논평을 통해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 기능을 흡수해 초·중등 교육을 위한 현장지원체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고 특히 첨단 과학시대에 과학교육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 점은 때늦은 감이 있긴 하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