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3일 국가인권위가 군미추(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 추진위원회) 관련 자문요청을 해온 데 대해 "관련 피해자들이 정부의 행정조치로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특별임용을 권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군미추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90년10월8일)로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제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91년 이후 3년간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무시험 전형 행정조치를 취할 때 군 복무중인 자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므로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