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10일 '교원승진제도와 학교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교조 인천지부 주최 세미나에서 미, 영, 일, 프, 독 등 5개국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교사 자격 다단계화와 교장 자격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허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여전히 기존의 교사자격 단일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교사자격제도 다단계화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직무분화 및 교직계단화와 수석교사제, 영국의 1992년 교수직 3단계화 방안 추진, 일본의 전수교사제(專修敎諭制) 도입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 인정에 관한 각국의 추세를 보면 별도의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나라와 자격기준 만을 정한 나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1995년 이래 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987년 이후 전임관리직 교장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양성과정을 밟은 자 가운데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 임용방식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부모나 교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형태와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주도권은 당국이 쥐고 있되 제한된 단계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미국 학계에서 1960년대 말부터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는데 학자들은 수석교사를 승진의 정점이라기 보다 '분화된 교직' '교직 계단'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팀티칭에서의 역할 담당자로 보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캘리포니아 템플시가 시행해 온 교사의 경력 단계화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교직은 부교사에서부터 교사, 정교사, 그리고 대교사(master teacher)에 이르기까지 4개의 단계로 분화된다. 카네기 특별조사단도 한 보고서에서 lead teacher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조사단은 교사의 자격을 일반교사 자격증과 상급교사 자격증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lead teacher는 경험이 많은 상급교사 중에서 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한 보고서가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처방으로 교사 경력의 다단계화를 주장한 이래, 90년대 들어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이 제도가 논의되고 있거나 지방교육구 수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국=영국 정부는 1992년 이른바 녹서(Green Paper)를 통해 교수직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qualified teaching assistants), 2단계는 초급전문교사, 3단계는 상급전문교사로 하자는 것이다.
△일본=일본교육직원면허법 제3조는 '교육직원은 그 법률에 의해 수여되는 면허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사는 보통, 특별, 임시면허장의 3종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88년 일본은 보통면허장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1급 및 2급으로만 돼 있던 것을 고쳐 학력에 따라 전수면허장(대학원 수료 정도), 1종 면허장(학부 졸업 정도), 2종 면허장(단기대 졸업 정도)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면허장제를 신설하게 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사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이 새로운 자격 취득의 중심 요건이 됐고, 현직교사의 석사과정 수준 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